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고 대법관의 임기를 정년까지 늘려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개헌특위의 사법 부문 개헌안을 보면 대법관 정수를 14명에서 24명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임기도 정년 70살을 보장하는 대신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아니라 신설되는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에서 선출하고, 법관의 임용이나 승진, 예산 편성 등도 모두 이 사법평의회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사법평의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8명,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,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명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또 개헌안에는 징계절차를 통해 법관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이 개헌안은 국회에 보고될 때까지 계속 보완을 거치게 되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는 사법평의회가 정치권 영향 아래에 놓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031559147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