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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' 의무화...어기면 범칙금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어른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서 홀로 남겨진 어린이가 폭염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운전자는 운행이 끝나고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의식을 잃고 온몸이 축 처진 어린이가 119구급차로 옮겨집니다.<br /><br />4살 난 이 어린이는 불볕더위 속에 무려 7시간 넘게 통학버스에 갇혀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에도 7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30분 동안 갇혀 있다가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 신고로 구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반복되는 통학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새로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고,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[조우현 /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: 기존에는 사망이나 부상 등 결과가 나왔을 때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운전자 처벌이 가능해집니다.]<br /><br />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나 몰라라 도망가는 이른바 '주차장 뺑소니범'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주·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다가는 12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,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도를 주행하거나 운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YTN 우철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292243072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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