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학습지 교사나 택배 기사,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부당 노동이나 해고 제한 등과 관련된 노동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인권위가 특수고용직 종사들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'특수형태 근로 종사자', 즉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특수고용직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으로 생활해 실제로는 노동자와 마찬가지이지만 형식상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골프장 경기보조원, 학습지 교사, 보험설계사, 인터넷 설치기사, 화물차운전자, 택배·퀵서비스 기사,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해고, 임금체불,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작업 중 부상하거나 몸이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.<br /><br />노조를 만들려고 해도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, 행정관청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조법을 고쳐 근로자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권 권고는 지난 2007년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로, 20년 가까이 '노동권 사각지대'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53010295185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