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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"군 부하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"...국방부에 권고 / YTN

2017-12-21 1 Dailymotion

국가인권위원회가 부하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을 가중 처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지난 5월 발생한 해군 여성 대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하사가 80%에 달했다며,<br /><br />장기복무 심사와 근무평가를 빌미로 상관이 부하 부사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또 군 검찰이 징역형만 가능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에도, 형량이 낮은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봐주기 처벌을 중단할 것도 함께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성범죄 징계 기록을 보면, 가해자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전체 273건 가운데 20건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최기성 [choiks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211127442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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