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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화점·마트 '갑의 횡포' 땐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'갑의 횡포'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'징벌적 손해배상'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프랜차이즈 본사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'보복 금지' 규정도 신설합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판촉 비용 떠넘기기.<br /><br />판매 수수료 부당 인상 등, 백화점과 마트가 중소 납품 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'갑의 횡포'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로는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자, 공정거래위원회는 '징벌적 손해배상'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하도급, 가맹, 대리점 분야에서만 적용하던 제도를 유통 분야로 넓혀, 백화점, 마트 같은 유통 공룡들의 횡포를 막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이 나면 대형 유통업체는 업체들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이한주 /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 : 대규모 유통업에 징벌적 대상을 신규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과 대리점 법의 징벌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.]<br /><br />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'보복 금지'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가맹점주들이 본사 횡포에 항의했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의 보복을 당하는걸 법적으로 차단하기로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하도급 분야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 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인건비 인상이 납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박광온 /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: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서 노무비 변동 생기면 이제는 하도급 단가 조정에 포함 시키겠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.]<br /><br />이와 함께, 재벌 개혁을 최대 과제로 제시한 만큼,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,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5261848124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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