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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前 대통령 법원 도착...곧 피고인 자격 출석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식 재판에 나오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에서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전 8시 40분쯤 구치소에서 출발한 호송 차량은 인위적인 교통신호 통제를 하지 않고 움직였는데요.<br /><br />출발한 지 30분 만인 9시 1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호송 차량에서 내릴 때 잠깐 보였는데요 손목에는 수갑을 차고 수인번호 뱃지를 단 검은색 사복과 올림머리를 한 채로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호송차량이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진출입로로 들어왔고, 박 전 대통령은 구치감 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 통제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두 차례 공판준비 절차 뒤에 열리는 오늘 첫 정식 재판은 오전 10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.<br /><br />21년 전 전두환·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와 같이 장소는 417호 대법정입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석에서는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란히 자리하는데요.<br /><br />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만나게 되는 데요.<br /><br />두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, 어떻게 행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번 재판 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선 모습도 촬영할 수 있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바로 어제 법원은 첫 공판 때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 촬영은 대법원 규칙상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데요.<br /><br />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,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촬영은 법정에 입장한 뒤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2~3분 정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230917499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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