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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범죄자가 운전기사"...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 기승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유흥가 주변에서 이른바 '콜뛰기'라 불리는 불법 택시영업을 하며 난폭 운전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기사 가운데에는 성범죄자도 포함돼 있었는데, 2차 범죄의 우려가 있는 만큼 불법 택시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은색 승용차가 주택가에서 여성을 태웁니다.<br /><br />빨간 신호에 멈추는가 싶더니 길을 건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대로 달립니다.<br /><br />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'콜 뛰기' 모습입니다.<br /><br />37살 김 모 씨 등 29명은 주로 유흥가 일대에서 렌터카와 고급 승용차로 손님을 태웠습니다.<br /><br />단속을 피하려고 차 안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,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불법영업을 계속했습니다.<br /><br />택시보다 두 배 많은 요금을 받아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모두 2억 원을 벌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 불법 택시 영업기사 가운데 4명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, 한 명은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기사들도 대부분 강력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일반 택시회사와 달리 성범죄자 운행에 제약이 없는 데다, 범죄경력 조회 같은 신분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김지수 /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: (사고 시)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승객들은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고, 또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]<br /><br />경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 씨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1522452257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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