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격무에 시달리다 갑자기 숨진 30대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평소 실적 압박 속에 야근에 시달리던 이 회사원은 일주일에 36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홈쇼핑 회사에 다니던 37살 정 모 씨는 지난 2013년 12월 부서를 옮긴 뒤 아침에 출근해 새벽에나 퇴근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.<br /><br />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 초과 근무로만 일주일에 36시간이 넘게 일했습니다.<br /><br />온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격무에 시달렸지만 주말에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회사 워크숍과 직장 상사의 빙부상 조문까지 마치고 일요일 새벽에야 겨우 집에 들어온 정 씨는 결국, 잠을 자다 심장발작으로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정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반발해 유족 측은 소송을 냈고,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 씨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해 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숨질 무렵 정 씨가 젊은 나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망원인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4302240056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