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은 부정청탁·금품수수 방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에서 농·축·수산물을 제외하는 등 농·어촌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이현재 공약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·어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위원장은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, 45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3년 동안 평균 농업 소득 지원,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어업 활성화를 위해 고수온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현행 50%에서 60%로 올리고, 첨단 양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4301506033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