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(22일)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, 조사·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지난달 13일 보수성향의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 조사 결과 남 전 이사장은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, 720만 원어치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예산·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도 총 22회, 600만 원어치가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아울러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,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222316391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