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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많은 '지진 괴담' 적발했지만 처벌은 못한다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난해 지진과 원인 모를 냄새 사건으로 부산지역에 각종 '괴담'이 유포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유포자를 찾아냈지만 괴담을 퍼트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김종호 기자가 이유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까마귀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.<br /><br />물고기 떼가 파도에 떠밀려 백사장 위에 수북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부산에 지진이나 쓰나미 징조가 보인다며 SNS에 등장한 글에 첨부된 동영상인데 생뚱맞은 도박사이트 광고까지 덧붙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겨울철 까마귀 도래지인 울산 태화강 주변 아파트가 보이고 바닷가도 부산이 아니라 경북 울진입니다.<br /><br />'불법 광고' 조회 수를 높이려고 그럴싸한 동영상을 내세워 만든 자극적인 괴담이었던 겁니다.<br /><br />[이재홍 /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: 최근 도박사이트가 난립하다 보니 회원 유치를 위해 이런 극단적인 홍보 수법을 악용했습니다.]<br /><br />지난해 잇따른 주변 지역 지진에 '냄새 사건'까지 터지며 SNS를 중심으로 '지진 괴담'이 급속도로 퍼진 부산.<br /><br />시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부산시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지만, 수많은 괴담 유포자 가운데 경찰이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'불법 광고'를 덧붙인 도박사이트 홍보팀이 전부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이 도박사이트 홍보팀만 입건한 것은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거나 명예훼손 목적이어야 처벌할 수 있어서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0년 이른바 '미네르바 사건'으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단순 괴담 유포를 처벌할 근거는 없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부산시가 각종 괴담이 도시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지만,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종호[ho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4182138281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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