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이후 13시간 40여 분만인 새벽 0시 12분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,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새벽 0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.<br /><br />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, 수고가 많았다고만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월 21일 특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0여 일 만에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4120149277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