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상식녀 : 월세 내고 아기 분유에 기저귀에 생활비까지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. 우리 어떡해?]<br /><br />[상식맨 :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,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그거 한번 알아볼까?]<br /><br />[상식녀 : 월세 지원?]<br /><br />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전세나 월세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. <br /><br />어떻게 하냐고요? <br /><br />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. <br /><br />주거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. <br /><br />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. <br /><br />소득과 재산, 부양의무자, 임대차계약 등을 조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. <br /><br />이때! 조건이 있습니다. <br /><br />표에서처럼 신청자의 월 소득이 1인 가구는 71만 원, 3인 가구는 157만 원, 4인 가구는 192만 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주거급여에 선정되면 전·월세 비용을 매달 지원받게 되는데요. <br /><br />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예를 들어, 월 소득이 100만 원인 3인 가구의 경우라면 주거급여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? <br /><br />서울에서 월세 30만 원인 다가구 주택에 사는 상식맨! <br /><br />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27만 3천 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소득과 보유자산 등에 따라 전·월세 임대료 주거급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세요. <br /><br />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, 주거급여 임차 가구 지원!<br /><br />▶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·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<br />▶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!<br /><br />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!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83_2017041007001299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