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시민 2천 5백여 명이 사드 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참여한 시민들은 사드 배치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나 주민 동의를 물어야 하는 헌법의 적법절차원리 원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청구된 헌법소원에는 성주군민 130여 명과 인근의 김천시민 4백여 명을 포함해 시민 2천5백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양시창 [ysc0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40617174649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