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안면 식별정보 1억 7천만여 건을 민간 기업에 넘겨 논란이 된 가운데,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어제(21일)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개인정보 무단 공유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얼굴 사진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만큼, 이런 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,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개인정보 1억7천만 건을 민간기업 24곳에 제공해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20520086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