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적 문화나 체제 비판적인 외부정보를 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을 보면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 또는 유포하거나 불법보관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해 지난 2012년 형법의 최고형량 5년에서 처벌을 더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전단물을 수집·보관·유포한 죄도 노동교화형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또, 불법적인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 사이에 한류 등 외부 정보가 유입돼 체제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강정규 [liv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4021003450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