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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법원, 폴란스키 감독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종결 요청 기각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미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0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폴란드 출신의 영화감독, 로만 폴란스키의 사건 종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소속 스캇 고든 판사는 폴란스키가 미국에 돌아와 미국 법원의 사법 관할권을 따르지 않는 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폴란스키 측 변호인은 폴란스키가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은 이미 첫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긴 수감생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사건 종결 심리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977년 13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폴란스키 감독은 42일간 구금된 뒤, 조건부 유죄협상 제도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폴란스키는 법원이 조건부 유죄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십 년의 징역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, 미국을 떠나 4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2년 '피아니스트'로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당시에도, 미국에 입국하면 체포될 것을 우려해 직접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폴란드와 프랑스 이중국적자인 폴란스키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40418434615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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