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청와대가 강제 진입방식을 또다시 불허 하면서,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민 기자!<br /><br />검찰이 애초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, 전격적으로 시도하고 있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은 오늘 오후 4시 40분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상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인데요. 청와대 비서동인 '위민관'과 함께 창성동 별관 일부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청와대 측이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강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업무동 출입구인 연풍문에 대기하면서 청와대 측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, 군사·공무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수색이 좌절되면서 지금과 같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어 강제 압수수색을 추진했던 특검의 경우엔 마찬가지로 경내 진입이 좌절되자, 아예 압수수색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기 전,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증거 확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우 전 수석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,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여겨졌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2418125302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