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최근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이 잇따라 옷을 벗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 '봐주기'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최근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45살 박 모 검사와 같은 부서의 41살 박 모 검사가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후배 여검사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직후였습니다.<br /><br />45살 박 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후배 A 씨에게 "데이트나 한번 하자"거나 "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"는 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또 같은 부서의 41살 박 검사는 이런 고충을 털어놓은 A 씨에게 도를 넘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모두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보다 일주일 전쯤엔 수도권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47살 윤 모 검사 역시 사법연수원생 B 씨에게 성적 농담을 건넨 뒤 논란이 일자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 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사표를 수리해,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 수당 수령에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피해자가 사건화되길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들의 비위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고 사표를 받아줘, 이른바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250329024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