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와 전·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연일 불만을 터뜨리자 법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행정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,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,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,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입장을 내자, 검찰은 '압수수색 영장 요건이 부족했다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다'며, 정작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일본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불법으로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·현직 판사들과 외교부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, 외교부 사무실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21909295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