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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례적 엿새 전 소환 통보...검찰의 명분 쌓기 전략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이례적으로 조사 엿새 전에 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검찰과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런 출석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4월 30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4월 26일, 그러니까 조사 나흘 전에 소환 통보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,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사 이틀 전, 같은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사 하루 전에 소환 통보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3명에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일 엿새 전에 소환 통보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조사 대비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례적으로 엿새의 말미를 준 것은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촉박한 일정을 핑계로 소환을 거부하는 명분을 없애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소환조사까지 상대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뒀는데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19대 대선 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수사를 마치겠다는 내부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소환일 통보 시점을 하루 전 예고한 것을 봐도 그만큼 검찰로서는 대면 조사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계좌추적과 함께,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미 특수본 1기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상당 분량의 물증을 확보한 만큼 압수수색을 생략하고 직접 대면 조사로 승부를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현[hy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152209437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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