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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다시 불거진 '사초 논란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2008년 청와대 자료 불법 유출 공방, 2012년 NLL 대화록 논란에 이어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졌던 '사초 논란'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모든 업무 활동은 문서로 남겨 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보통 퇴임 6개월 전부터 다음 정부로 이관할 문서와 열람을 제한할 문건을 분류하지만, 박 전 대통령이 황급히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 작업을 미처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대통령 기록물에는 대통령 재임 시기 생산된 전자 결재 문서와 회의 자료, 인사 기록, 연설문 등이 포함되는데요.<br /><br />열람 공개 단계에 따라 일반과 비밀, 지정으로 구분되고, 지정 기록물이 되면 길게는 30년 동안은 해당 대통령만 그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물러나면서 대통령기록물 처리 문제도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청와대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은 관련법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황 대행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메일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입증에 필요한 자료도 지정 기록물로 분류해버리면 상당수 기록이 그대로 봉인돼 버린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지정 과정에서 삭제나 폐기, 무단 반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[윤관석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들은 상당수가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물들입니다. 이 기록물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필수 증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또다시 불거진 사초 논란 속에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3141036467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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