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탄핵심판 인용이나 기각 그리고 각하인데요.<br /><br />재판관들이 최종 평결을 마치고 선고하게 되면,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.<br /><br />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탄핵 심판 사건의 정족수 6명.<br /><br />이 숫자를 기준으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.<br /><br />먼저 인용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.<br /><br />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.<br /><br />반대로 탄핵 청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각됩니다.<br /><br />기각은 탄핵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인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.<br /><br />현재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이기 때문에 3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.<br /><br />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결정인데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역시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합니다.<br /><br />기각과 각하 의견을 합해 3명 이상인 경우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, 헌재의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100432223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