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서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는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탄핵의 의미와 절차를 이연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,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은 취임식 대통령 선서를 통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짐하며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.<br /><br />[박근혜 / 대통령 :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, 국민은 다시 '탄핵 절차'를 통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'대통령 탄핵 소추'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의 절반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탄핵 심판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,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중지됩니다.<br /><br />이후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.<br /><br />국회의 '탄핵소추 의결서'가 접수되면,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데, 재판부는 '평의'라고 불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교환합니다.<br /><br />심판 과정에서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, 탄핵이 정당한지를 법적으로 다투게 됩니다.<br /><br />심리가 모두 끝나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탄핵이냐 아니냐를 결정한 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합니다.<br /><br />YTN 이연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100500350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