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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, 베이징 롯데마트에 벌금 8,300만 원 부과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중국 당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에 무더기 영업 정지를 한 데 이어 이번엔 벌금까지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차오양구에 있는 롯데마트 주셴치아오점이 판매 가격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해 벌금 50만 위안, 우리 돈 8,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발전개혁위원회는 춘제 기간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사흘간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해당 점포가 허위 할인 정보나 오해 소지가 있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롯데마트 해당 점은 평소에 60위안에 팔던 명품 술인 우량예를 498위안짜리라고 한 뒤 특별 할인해 원래 가격인 60위안에 판매했다고 발전개혁위원회는 전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3071344232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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