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의 시도교육감이 긴급 총회를 열고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감들은 심각한 악성 민원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감들은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,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금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며,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개정일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'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'를 신설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육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를 추가하거나 심각한 악성 민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고,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직접 진단과 치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은정 / 충북 제천 초등학교교사 :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와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!] <br /> <br />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을 잇달아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 불거진 특수교사 논란과 관련해, 특수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지침을 만들고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각급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밀한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는 또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을 두고 전문가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권 침해 학생을 즉시 교실에서 분리하고, 문제행동이 반복될 경우 귀가 조치하거나 학부모를 소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학교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82204260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