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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에 달린 '대통령 탄핵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'탄핵' 절차와 의미를 이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,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을 이끌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, 국민은 다시 '탄핵 절차'를 통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'대통령 탄핵 소추'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의 절반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탄핵 심판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,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중지됩니다.<br /><br />이후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.<br /><br />국회의 '탄핵소추 의결서'가 접수되면,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데, 재판부는 '평의'라고 불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교환합니다.<br /><br />심판 과정에서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, 탄핵이 정당한지를 법적으로 다투게 됩니다.<br /><br />심리가 모두 끝나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탄핵이냐 아니냐를 결정한 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합니다.<br /><br />YTN 이연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82200306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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