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심판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면서도 탄핵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법무부가 제출 시한을 나흘이나 넘겨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이번 탄핵 심판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했고,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의견서에는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학설, 외국 사례 등도 상세히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법률 사무 소관 부처로,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해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만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국회와 대통령 측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의 심리를 통해 앞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데다, 특검 수사와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, 법무부가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의견서는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,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<br /><br />[배보윤 / 헌법재판소 공보관(12월 12일 브리핑) : 의견 조회 요청을…,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이해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의 경우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했다는 말씀입니다.]<br /><br />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법무부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, 당시에는 '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'며 탄핵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YTN 허성준[hsjk23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241511244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