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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, 영장기각 조의연 판사 요청으로 재배당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이들의 재판부가 모두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의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는데 조 부장판사가 기피신청을 내 재판부가 교체됐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했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형사 21부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헛소문과 비난에 시달렸던 조 부장판사는 기피신청을 냈고 결국, 재판부는 형사 33부 이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이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한 최순실 사건은 현재 최 씨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22부에서 병합해 처리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직권남용과 강요로 본 것과 달리 특검은 뇌물로 판단한 만큼 곧 사건병합을 신청해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로써 특검이 지난달 28일 추가 기소한 17명의 재판부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련 피고인 5명은 신설된 33부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.<br /><br />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단골병원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, 정기양 교수는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와 같은 23부,<br /><br />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·학사 특혜에 얽힌 이대 관계자들은 29부,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같은 재판부인 21부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석 달 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5월까지는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31406293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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