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하야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최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법을 보면 탄핵 의결된 공무원은 자진사퇴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은 사정이 다릅니다.<br /><br />임명권자가 없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야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.<br /><br />탄핵심판을 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하면 헌법재판소는 셈법은 복잡해집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청구를 당한 사람이 결정 선고 전에 '파면'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대통령 하야를 파면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.<br /><br />"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만큼 하야를 파면과 같이 보고 기각해야 한다"는 주장과 "대통령 하야와 파면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탄핵심판을 계속해 결론을 내야 한다"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예 파면할 대상이 사라져 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만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[강신업 /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: (결국은) 하야했을 때 탄핵심판을 계속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. 법에는 확실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….]<br /><br />대통령 하야설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헌재도 하야 시 탄핵심판을 어떻게 끝맺을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60500408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