겨울 방학 기간에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가 덜미를 잡힌 사람이 백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채팅앱 30여 종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속해 105명을 붙잡아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12명을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 64명 중 30대가 58%로 가장 많았고, 20대가 20%, 40대가 17%, 50대가 5%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의 범행 비율이 높았습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찰청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오는 6월부터는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100만 원, 청소년 성매매를 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7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30603388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