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다음 달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에, 기각되면 예정대로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일을 확정하면서, 최종 선고 시점이 좀 더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7일 최종변론을 한 뒤 평의와 평결, 결정문 작성 기간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헌재가 밝힌 최종 데드 라인인 3월 13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 일인 만큼 오전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치른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, 헌법재판소로서는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일정을 꽉 채워 심판을 진행한 셈이 됩니다.<br /><br />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는 관련법에 따라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치러야 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3월 13일에 탄핵안이 받아들여지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2일에서 12일 사이에 치르게 됩니다.<br /><br />3월 10일에 인용되면 대선은 4월 29일에서 5월 9일 사이 치러지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역시 5월 선거로 확정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5월 초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투표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선은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지게 됩니다.<br /><br />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이 언제 공개될지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, 선고일에 임박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에 선고 기일을 공개했는데, 이번에도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차정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32154340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