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태현 / 변호사, 최영일 / 시사평론가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제 헌재 공개변론, 순조롭지 않았습니다. 헌법재판소의 탄핵 열차,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습니다.<br /><br />한편 탄핵심판 최종변론의 날짜가 27일로 연기되면서 박 대통령이 다시 직접 출석을 고심하고 있는데요.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제 헌재의 공개변론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. 어제 공개변론 참 심상치 않았는데요. 특히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나왔어요.<br /><br />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. 일반 재판에서는 이런 게 간혹 있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아주 간혹, 아주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죠. 왜냐하면 기피신청이라는 게 이게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우려라는 게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, 대부분 판례를 보시면. 그러니까 예를 들면. 그러니까 예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면 판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, 재판장이 판사가 예를 들면 변호사를 했었는데 상대방 대리인과 같은 로펌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사정들.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불공정한 것 같은 걸,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. 김평우 변호사가 이것을 몰랐을까요?<br /><br />사실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하시고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분이 이 대법원의 판례들을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피신청을 했다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지금 8인 체제인데 그러면 재판관을 한 사람 기피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재판관을 넣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절차적인 문제도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닐 것 같은데..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정말 문제가 있네, 이 판사가 하는 것은이라고 해서 법원이 만약에 거의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지만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속한 말로 옆 재판부에서 꿔 오면 됩니다.<br /><br />그렇게 해서 보직을 바꿔서 하면 되고 재판부를 바꿔 주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30925196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