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며 특검이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특검이 낸 집행정지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자 여기에 불복해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가 이를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각하는 소송·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 또는 공무상 비밀보호를 위해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국가기관인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 당사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의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청이 기각되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던 특검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특검이 청와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, 최 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, 핵심 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61600388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