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언급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까지 이제 꼭 한 달이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증인 신문은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, 여전히 각종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, 헌재가 어떤 묘수를 발휘할지가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, 고영태 씨의 사익 추구 정황이 담긴 이른바 '고영태 녹취 파일'.<br /><br />검찰이 확보한 2천 개 넘는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에는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고 계획하는 고 씨 전화 통화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녹취 파일과 녹취록이 탄핵심판의 전세를 뒤집을 핵폭탄급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, 녹취 파일 내용을 샅샅이 살펴본 뒤 증거 채택 신청을 하는 것을 다음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 측은 고 씨가 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든 안 했든 개인 비리가 될 수는 있어도 탄핵 사유와 관련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, 고영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놓고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3월 초 선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측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,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철회한 고영태 씨나,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시 문체부 장관 보좌관 등에 대해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증언할지도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대통령 측은 아직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직접 출석보다는 증거와 증인을 놓고 더 변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가 증인, 증거 신청이 되더라도 헌재는 전체 일정에 영향 없게끔 진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, 헌재가 이번 주 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3월 초 선고 가능성도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현[hy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31820028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