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일(15일)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 2부제가 시범 도입됩니다.<br /><br />또 이런 차량 2부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으로 확대되고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법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환경부와 서울시·경기도·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'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' 대책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'비상저감조치'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·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함께 사업장 등에 대한 단축 조업을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이에 앞서 비상저감협의회는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기면, 회의를 거쳐 오후 5시 10분까지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차량 2부제 시행 등을 각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차량 2부제는 행정·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에 한 해 2부제를 의무 적용하며,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훈 [shoony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41314114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