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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미 재판관 후임 가능할까...법조계 의견 분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새 재판관 임명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견과 사실상 대법원장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헌법재판소 박한철 전 소장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넘겨받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에 끝납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 결정이 2월 내에 나오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재판관의 후임 임명에 대한 의견이 법조계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9명의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·국회·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<br /><br />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이,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재판관 후임 임명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상 승인만 하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권한대행의 임무인 현상유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헌재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후임 임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조현욱 / 인천지방법원 前 부장판사 : 재임기간 중에 교체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지만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 됐으면 공석을 채워서 다시 제자리에 사람이 있게 하는 것 자체도 현상유지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반면, 후임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백한 월권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7인 재판관 체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후임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송기호 / 변호사 : 이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줄 알고, 또 그 사람이 임명되고, 그 임명받은 사람이 탄핵에 직접적으로 표결을 행사하고, 이런 것은 지금의 현상유지 관점과는 멀다는 거죠.]<br /><br />대법원장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30여 일.<br /><br />탄핵심판 외에도 한 해 2천 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되는 헌재의 공백을 최소화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10521063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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