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모레 전체 재판장 회의를 거쳐 특검의 '청와대 압수수색' 소송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법원 내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전체 재판장 회의를 거쳐 특검 소송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 관계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(10일)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게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12205581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