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10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위해 '소송 카드'를 꺼내 든 데 대해 법원이 오는 13일, 재판장 회의를 열어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곧바로 소송의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지만, '시간과의 싸움'에 돌입한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라도 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특검팀이 법원에 낸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.<br /><br />[홍정석 / 특검 부대변인 (지난 10일) :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나온 것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구하면서, 저희가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입니다.]<br /><br />소송을 과연 어떤 재판부가 맡을지는 오는 13일 오전, 전체 재판장 회의가 끝난 뒤 결정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특검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'신속' 심리를 강조한 만큼 곧바로 변론기일도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본안 소송은 기대조차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1차 수사 기한과 영장 만료 일자가 오는 28일인 점을 고려하면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 결과라도 빨리 나와야만 유리합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특검은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소송의 경우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, 쟁점은 국가기관끼리 맞붙은 매우 특이한 사례에서 과연 소송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특검은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지난 2013년 대법원의 첫 판결을 들어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,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일단 배당이 이뤄지게 되면, 해당 재판부는 기일을 잡아 특검과 청와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YTN 이지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11727233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