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'세림이법'이 시행됐지만 허점이 많고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함평 초등생 사고에서 보듯이 합기도장 차량은 법에서 벗어나 있고,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도 범칙금이 적은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어린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세 살이던 김세림 양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이후 운전자 외에 성인 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이 이른바 '세림이법'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고 지난달 29일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까지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에서 규정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은 유치원과 초등학교, 학원, 체육시설에만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이번 함평 초등생 사고가 발생한 합기도장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종목은 권투, 레슬링, 태권도, 유도, 검도, 우슈만 해당하며 합기도나 축구, 수영 등은 제외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다 보니 합기도장 통학 차량은 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안전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고 결국 비극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.<br /><br />10여만 원에 불과한 범칙금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.<br /><br />전체 학원의 3분의 1 이상인 영세한 학원들은 통학차량 동승자에게 주는 50만∼70만 원의 월급이 큰 부담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이들에게는 차라리 위반해 벌금 13만 원을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동승자 고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합기도 등 체육시설업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다시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2031819268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