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재판관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지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박한철 소장이 오늘 오전에 퇴임식을 하는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지금부터 한 시간쯤 뒤 이곳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식이 열립니다.<br /><br />퇴임식은 약 한 시간쯤 진행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박 소장의 퇴임사입니다.<br /><br />박 소장은 앞서 지난 25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던 만큼 오늘 퇴임사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중에 임기를 마치는 만큼, 퇴임사에서 박 소장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 소장은 막판까지 퇴임사 퇴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<br /><br />검찰 내 대표적 '공안통'으로 꼽혔던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지난 2013년 4월에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 이제 헌재는 9명이 아니라 8명의 재판관이 남는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내일부터는 재판관 수가 9명에서 한 명이 줄어들면서, 헌재는 이제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소장의 후임 임명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,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권한행사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헌재소장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순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헌재소장 임시 권한대행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일단 넘겨받게 됐는데요.<br /><br />내일 열리는 열 번째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잡혀 있는 증인신문 일정은 내일 변론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경우, 증인신문은 다음 달 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310952535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