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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한철 헌재소장 퇴임...탄핵심판 '8인 체제' 달라진 셈법은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최진 /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, 박지훈 / 변호사, 이두아 / 前 새누리당 의원·변호사, 김복준 /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<br /><br />[앵커]<br />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심판을 하는 곳. 바로 헌법재판소죠. 통상 재판관은 9명으로,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나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숫자가 고정돼 있는데요. 일반적인 심판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겠죠. <br /><br />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든 지금도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에는 어떨까요? 그때도 6명 이상입니다. 다시 말하면, 재판관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박 대통령 탄핵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정치권과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재판관 숫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.<br /><br />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장은 다시 한 번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습니다. 퇴임사 잠시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헌재 8인 체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한철 / 헌법재판소 소장 :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,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.]<br /><br />[앵커]<br />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오늘 오후에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, 본래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이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우리가 국민들이 탄핵심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인용절차라든지 전급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. 원래는 9인 중에 6명인데. 3분의 2가 아닙니다. 6명입니다. <br /><br />그러니까 1명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1명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<br /><br />결국은 두 명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덟 명이라면 두 명이 반대한다면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예전 같으면 세 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명 이상이 돼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.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까지 가버린다고 한다면 일곱 분이 남기 때문에. <br /><br />[앵커]<br />한 명만 반대를 해도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두 명이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. 그리고 7명이 돼버리면 심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7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311915587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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