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강신업 / 변호사, 이동우 / YTN 보도국 선임기자<br /><br />[앵커] <br />오늘 새벽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이에 대해서 특검은 강한 유감의 뜻을 조금 전에 밝혔는데요.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<br />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재용 부회장, 오늘 새벽 6시쯤에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. <br /><br />먼저 구치소를 나오는 모습부터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죠.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모습인데요. <br /><br />어제 특검에 나올 때 그리고 지방법원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. <br /><br />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구치소를 나왔는데요. 구치소를 나온 뒤에 바로 서초동에 있는 사옥으로 바로 출근을 했죠. <br />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서초동 삼성사옥으로 바로 출근한 것은 어쨌든 밤새 기다리던 삼성 관련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요. <br /><br />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밤을 샜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밤새 기다리면서도 삼성 경영과 관련해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. <br /><br />이런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성 서초동사옥으로 직행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비서진의 동행 전혀 없이 혼자서 이렇게 걸어나오는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봤는데요. 오늘 이렇게 18시간의 장고 끝에 영장이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. <br /><br />구속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가장 지금 법원에서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은 원칙이 불구속이고 예외가 구속입니다. 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. 구속이 과연 필요하냐. 그리고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. <br /><br />그리고 불구속은 그것이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을 시키는 것이 예외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<br /><br />그렇다면 지금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범죄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. 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91003321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