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신은숙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최순실 씨에 대한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. 내일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특검이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가 어제 다시 또 하루를 연장해서 오늘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? 예상했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사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. 다만 외부에서는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 당사자가 언론에 나오듯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.<br /><br />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이거보다는 사실은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고심을 거쳐서 하루를 더 시간을 두고 오늘은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영장청구에 비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을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[앵커]<br />막판까지 고민했던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[인터뷰] 지금 현재로서 관련자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관련자들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? 부인하는 쟁점 혐의 사실 중에서는 사실 뇌물죄입니다.<br /><br />물론 그것이 금액에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이나 특경가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, 더 나아가서 대가성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혐의 부인을 하는 상태에서 입증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. <br /><br />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체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특검은 300조가 넘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?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경영공백,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을 거고요.<br /><br />그러나 법과 원칙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61804429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