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누리당은 당 윤리 규정 강화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성원 대변인은 어제 상임전국위원회가 끝난 직후 해당 행위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당 윤리위 규정 개정안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서청원·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를 향한 인적 청산에 적용되게 됩니다.<br /><br />한편 상임전국위는 공개 모집을 통해 내정된 일반인 비대위원 3명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청년 부분에는 장능인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이, 학부모 대표로는 유치원 교사 김미영 씨, 당의 정책 쇄신을 위해 김성은 경희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습니다.<br /><br />이형원 [lhw9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1170103244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