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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루즈 여행, 꼬박꼬박 돈 냈다 못 갈 수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여행사는 물론 상조회사들도 미리 조금씩 돈을 낸 뒤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돈을 꼬박꼬박 내도 여행을 못 가거나,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상조회사에서 만든 크루즈 전문 여행사 홈페이지입니다.<br /><br />보험처럼 매달 몇만 원씩 꾸준히 내면 목돈이 드는 해외여행을 싸게 갈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.<br /><br />[크루즈 여행사 고객센터 : 크루즈는 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4백~5백짜리도 많지 않습니까? 5백 일시불로 주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.]<br /><br />45살 이 모 씨도 이 같은 할부 여행상품을 방문 판매인를 통해 말로만 설명 듣고 가입했습니다.<br /><br />약관이나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못 받았고, 몇 달 뒤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이미 낸 42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[이 모 씨 / 할부 여행상품 피해자 : 약관을 요구하니까 약관 개정 중에 있다고 하고 납부한 걸 돌려달라 해약하겠다 하니 해약하니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]<br /><br />이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돈을 다 냈는데도, 여행을 못 가는 등의 계약 미이행 사례가 가장 많았고,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연령별로는 60대 이상 피해자가 33%, 50대가 31%로 노, 장년층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.<br /><br />선불식 할부 여행상품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조회사나 상조회사 계열 여행사들이 팔고 있는데, 문제는 현행법에서 선불식 할부 계약상품은 상조와 혼례 상품만 규정돼 있고 여행 상품은 빠져 있어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[선태현 /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: 계약서에 있는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가족과 상의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.]<br /><br />선불식 할부 여행상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고, 보상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신윤정[yjshin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10415451391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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