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가 중·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필 기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청구했지만,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교육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오는 28일 역사교과서의 시안 형태인 현장 검토 본과 함께 집필 기준과 집필진 47명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241443162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