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,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,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,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정부와 관련 기관·단체·법인·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이번 사태로 구속된 최순실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사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, 대통령경호실, 기획재정부, 교육부, 미래창조과학부, 통일부, 법무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·정부 부처와 전경련, 재단법인 미르·K스포츠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80007202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