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곳의 금연 아파트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.<br /><br />금연아파트에서는 복도와 계단 등 아파트 공용공간에서는 담배를 필 수가 없는데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층간소음과 함께 공동주택에서 주민갈등의 원인인 되고 있는 담배 연기.<br /><br />이를 규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금연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3곳을 비롯해 광주와 경기 전북 등에서 각각 1곳이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은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, 양천구 목동11단지, 강북구 미아동 현대아파트 등입니다.<br /><br />광주는 남구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 3차아파트, 경기는 광주시 신현리 1차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, 전북은 전주시 완산구 우미 린 1단지아파트가 첫 금연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복도와 계단 등 아파트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'금연국민건강증진법'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입니다.<br /><br />금연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한 다음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금연 단속까지 가능한 아파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이 설치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아파트 공용장소 흡연을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일은 해당 구청에서 맡습니다.<br /><br />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데 단순 계도활동 이외에도 흡연 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단속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사회 전반적인 금연 분위기에 따라 금연아파트는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복도와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에다 어린이놀이터 등 5곳으로 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아파트 벤치나 지상 주차장 등 단속할 수 없는 구역이 많은 점은 조속히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0207005338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