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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, 불법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원점 재검토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55 Dailymotion

정부가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이르면 내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는 인공 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하고 집도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82208587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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